헌법재판소

2021헌바118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18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376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할머니인 안○○, 자신의 고모·고모부인 박○○, 박□□, 박▽▽ 및 ○○은행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절도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30. 위 피의자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의자 박○○, 박▽▽, 박□□, ○○은행의 절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피의자 안○○의 절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직계혈족 관계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의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979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안○○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9. 12. 6. 안○○의 친손자인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므로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2019초재70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대법원2019모3769),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4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0초기601).
라. 대법원은 2021. 4. 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17.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및 제2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이다. 그리고 당해사건 재판은, 청구인이 고소한 안○○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이다. 이 사건 결정은 안○○의 친손자인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이 사건 결정의 이유 중 하나인 부적법 판단의 이유에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부적법 판단의 이유에 더하여 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이유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위헌으로 선언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고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이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안○○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절도의 피의사실에 관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