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3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3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