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이○○와 그의 배우자인 남○○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8. 12.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102),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4101, 대법원 2010도16032).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재차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8299호, 23805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990, 대법원 2019도4559).
다. 청구인은 2021. 5. 27.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이○○와 그의 배우자인 남○○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8. 12.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102),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4101, 대법원 2010도16032).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재차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8299호, 23805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990, 대법원 2019도4559).
다. 청구인은 2021. 5. 27.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