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30040호)을 받자, 2021. 5. 31.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12. 17.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21. 5.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