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254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2021. 3. 2. 기각된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의 2021. 6. 10.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는 2020. 11. 4.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11. 4.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2. 4.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2.에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21. 4. 1.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254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2021. 3. 2. 기각된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의 2021. 6. 10.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는 2020. 11. 4.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11. 4.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2. 4.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2.에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21. 4. 1.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