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47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47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구청장이 관악구 ○○에 소재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고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로 인해 청구인의 흡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7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공고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3. 판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흡연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 27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지정번호 :제1호
2. 공동주택명 : 신림태흥아파트
3. 소재지 : 관악구 호암로541
4.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시행일자 : 2017. 2. 23.
6. 계도기간 : 2017. 2. 23.~8. 22. (6개월간)
7.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79-7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구청장이 관악구 ○○에 소재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고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로 인해 청구인의 흡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7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공고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3. 판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흡연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 27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지정번호 :제1호
2. 공동주택명 : 신림태흥아파트
3. 소재지 : 관악구 호암로541
4.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시행일자 : 2017. 2. 23.
6. 계도기간 : 2017. 2. 23.~8. 22. (6개월간)
7.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79-7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