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를 다투나, 위 조례 제5조에는 제1항 제9호가 없으므로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고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고시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고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 - 12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1. 지정취지
담배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8년 11월 30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백석중학교 정문 통학로 :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
(학교 정문에서 능안공원까지)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19. 3. 1.부터 (계도기간 : 2018. 11. 30. ~ 2019. 2.)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를 다투나, 위 조례 제5조에는 제1항 제9호가 없으므로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고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고시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고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 - 12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1. 지정취지
담배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8년 11월 30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백석중학교 정문 통학로 :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
(학교 정문에서 능안공원까지)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19. 3. 1.부터 (계도기간 : 2018. 11. 30. ~ 2019. 2.)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