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0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0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일반식당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돌잔치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자녀의 돌잔치를 일반식당에서 주관하려고 하는데 인원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