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33

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33 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6. 3.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3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으로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 헌재 2013. 5. 30. 2011헌바360등).
이와 같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행위는 사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다(헌재 2006. 6. 5. 2006헌마613).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