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도 행정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설된 행정사법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제25조의7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하였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