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37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37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토요일 가족접견의 대상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한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수용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청구인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자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토요일 가족접견의 대상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한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수용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청구인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자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