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1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1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 당시 피청구인이 교도소 내 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정시설의 장에게 교도소 내 수용 인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과밀수용행위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에는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 당시 피청구인이 교도소 내 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정시설의 장에게 교도소 내 수용 인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과밀수용행위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에는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