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4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방식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4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방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스마트접견 방식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 등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장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을 신청하는 방식이 수형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헌재 2020. 11. 24. 2020헌마151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스마트접견 방식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 등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장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을 신청하는 방식이 수형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헌재 2020. 11. 24. 2020헌마151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