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 5. 26. 청구인의 서신모음을 보관품 가방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품 반납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교도관이 보관품 반납표의 담당자 서명란에 선을 긋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관의 위 보관품 반납표 훼손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교도관이 청구인의 보관품 반납 신청을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품 반납표를 훼손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이라 할 수 없고 교도관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 5. 26. 청구인의 서신모음을 보관품 가방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품 반납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교도관이 보관품 반납표의 담당자 서명란에 선을 긋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관의 위 보관품 반납표 훼손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교도관이 청구인의 보관품 반납 신청을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품 반납표를 훼손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이라 할 수 없고 교도관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