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6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6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항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항을 다투나, 제5조에는 제7항이 없는 점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 등을 고려할 때 제5조 제1항 제7호를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3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7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 이하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공고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3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공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고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고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8에 있는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주소생략)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1. 4. 1.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공동주택명칭 :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8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동작 제19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 4. 7.
7. 계도기간 : 2021. 4. 7. ~ 2021. 7. 6.(3개월)
8.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일 : 2021. 7. 7. ~
9. 기타사항
- 금연구역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