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021. 5. 20. 서울 강서구 우현로 67에 소재한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9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4조는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가 모두 자신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1. 9. 2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6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2021. 5.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1. 9. 2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고시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 중 어디에서 흡연하고자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지정일자: 2021. 5. 20.
2.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가. 공동주택명: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나. 금연구역 지정번호: 강서구2021-공동주택02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공동주택의 계단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체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1. 8. 21.부터(계도기간: 2021. 5. 20.~2021. 8. 20.)
나. 과태료 부과 금액: 5만 원
4. 고시방법: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구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021. 5. 20. 서울 강서구 우현로 67에 소재한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9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4조는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가 모두 자신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1. 9. 2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6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2021. 5.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1. 9. 2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고시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 중 어디에서 흡연하고자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지정일자: 2021. 5. 20.
2.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가. 공동주택명: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나. 금연구역 지정번호: 강서구2021-공동주택02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공동주택의 계단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체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1. 8. 21.부터(계도기간: 2021. 5. 20.~2021. 8. 20.)
나. 과태료 부과 금액: 5만 원
4. 고시방법: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구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