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86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86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가호, 나호는 합중국 군 당국과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①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및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 당국이 제1차적 권리를 가지고, ②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협정 제23조 제3항 다호는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는 ‘한국의 제1차적 재판권에 속하는 본 사범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의 재판권행사 결정여부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만일 재판권을 행사치 않는다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동 통지서를 당해 기록에 편철하고 "공소권무"로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한다.’고 규정한다.

나. 청구인은 ‘○○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표이고, 위 단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2020. 7. 4.경 부산 해운대구 ○○로 등 일대에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하였다.

다. 검찰은 위 고발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아○○(외국인)이 2020. 7. 4. 21:21경 폭죽 발사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어 뿌리쳐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15652호), 피청구인이 2021. 2. 19.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하자(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검찰은 2021. 2. 25. 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 제10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살피건대, 협정 제22조 제3항 다호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 사이의 행위이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하여 하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내용의 통지로서,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의 행위이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때 비로소 고발인 등의 지위에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