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5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5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법무부가 2021. 1. 1.부터 실시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사전 예약을 통한 예약접견만 허용하고 사전 예약 없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민원인의 당일 방문접견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당일 방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당일 방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의 실시로 인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