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5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5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28.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수용자인 정○○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5490,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0. 10. 16.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죄 등에 대한 다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청구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713,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7.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적법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2020. 11. 5.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0. 상소권회복청구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초기1238,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2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055,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정○○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645호로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0초재5298).
라. 청구인은 2021. 6. 7.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28.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수용자인 정○○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5490,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0. 10. 16.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죄 등에 대한 다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청구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713,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7.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적법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2020. 11. 5.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0. 상소권회복청구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초기1238,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2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055,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정○○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645호로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0초재5298).
라. 청구인은 2021. 6. 7.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