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44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6.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5. 위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늦어도 위 진정을 제출한 때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1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