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대법원 2021도1928), 2021. 4. 30. 위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5. 6. 위 벌금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 5. 11.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나. 청구인들은 2021. 5.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5.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및 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1. 6. 1. 위 재심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아302, 2021헌사413, 2021헌사414).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6.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2021헌아302, 2021헌사413, 2021헌사414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