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56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56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안산시 상록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30. 안산시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지번생략)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6. 위 도로는 새마을운동 시기 지역 주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민원 제기에 따른 보상 절차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4. 23. 안산시장에 대하여 제1차 회신이 안산시장의 공식 회신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14. 제1차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1. 6. 7. 제2차 회신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제2차 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안산시 상록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30. 안산시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지번생략)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6. 위 도로는 새마을운동 시기 지역 주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민원 제기에 따른 보상 절차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4. 23. 안산시장에 대하여 제1차 회신이 안산시장의 공식 회신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14. 제1차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1. 6. 7. 제2차 회신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제2차 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