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59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59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50. 9. 10.생)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안양시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안양시장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17.경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안양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1. 5. 17.경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와 기초연금법 제3조, 부칙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전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이 사건 통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이므로 심판대상은 이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통지, ②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③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3. 판단
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통지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초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등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2014. 5. 20.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18. 3. 20.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근거조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서 같은 법 제28조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기간은 개정 전 법률조항, 즉 구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 참조).
위 조항은 2014. 7. 1.에 시행되었다. 청구인이 제기한 2017헌마482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8. 3.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2015. 8. 3.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8. 3.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6. 7.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7. 5. 23. 2017헌마482; 헌재 2020. 2. 18. 2020헌마191). 따라서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