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7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7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31)을 받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1. 17. 2020헌마1466)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31)을 받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1. 17. 2020헌마1466)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