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451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45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