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3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3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마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고(헌재 2018. 9. 6. 2018헌마845) 2018. 9. 8.경 그 결정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56).
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55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재다300297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6. 1. 위 2021헌마5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마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고(헌재 2018. 9. 6. 2018헌마845) 2018. 9. 8.경 그 결정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56).
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55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재다300297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6. 1. 위 2021헌마5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