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82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7헌마82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1. 6. 24.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별지 2] 목록 출생일란 기재 해당일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2. 2. 위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중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되는 19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 중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이를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관련조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부칙(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자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교육 수준, 국가의 민주화 정도, 언론의 자유 정도,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정당 설립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유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 하한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위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제2조는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2020. 4. 15.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 모두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해당하여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 하한을 19세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더는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 유무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16864호)으로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 하한 19세 기준에 따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18세 미만의 국민은 여전히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 가입 등 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1.∼7. 이○○ 외


[별지 2]
청구인들의 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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