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350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결정일: 2021년 6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350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