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1103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4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등 사건과 당사자, 심판대상인 법령 조항,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는 반복적으로 실시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종전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의 제기나 법령 내지 사회 환경의 변화 등 달리 고려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청구인들은 단지 새로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종전 사건과 동일한 법령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헌법적 쟁점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청구인들은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므로 여전히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선거가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반복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적 심판의 이익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구체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성격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적법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청구인들은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므로 여전히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선거가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반복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적 심판의 이익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구체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성격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적법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1103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당
2. 신○○
3. 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손준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당은 정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고, 청구인 신○○,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당의 공동대표자였다.
나.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탁금 1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와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허용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16. 12. 29. 2015헌마509등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조항 중 나머지 부분, 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탁금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연설 등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기탁금 액수를 과다하게 규정하여 기탁금을 납부할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어렵게 하고, 신생정당은 그 소속당원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배출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연설 등 금지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연설이나 대담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당과 하○○는 2015. 5. 15., 청구인 신○○는 2015. 12. 14. 각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조항 등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15헌마509 및 2015헌마1160). 헌법재판소는 위 2015헌마509 사건과 2015헌마1160 사건을 병합하여,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기탁금조항, 이 사건 연설 등 금지조항 등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2015헌마509등 사건과 당사자, 심판대상인 법령 조항,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다. 다만 종전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입후보할 예정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입후보할 예정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새로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종전 결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종전 사건과 당사자, 심판대상인 법령 조항, 헌법적 쟁점이 동일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는 반복적으로 실시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종전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의 제기나 법령 내지 사회 환경의 변화 등 달리 고려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청구인들은 단지 새로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종전 사건과 동일한 법령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헌법적 쟁점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별개의견을 밝힌다.
가.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2015헌마509등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여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종전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청구인들은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므로 여전히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선거가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반복가능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은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의 주장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며, 청구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추상적이며 계속적 규범력을 가지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정한 사건, 또는 수범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그 반복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적 심판의 이익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구체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성격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적법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 1. ○○당
2. 신○○
3. 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손준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당은 정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고, 청구인 신○○,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당의 공동대표자였다.
나.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탁금 1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와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허용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16. 12. 29. 2015헌마509등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조항 중 나머지 부분, 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탁금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연설 등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기탁금 액수를 과다하게 규정하여 기탁금을 납부할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어렵게 하고, 신생정당은 그 소속당원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배출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연설 등 금지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연설이나 대담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당과 하○○는 2015. 5. 15., 청구인 신○○는 2015. 12. 14. 각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조항 등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15헌마509 및 2015헌마1160). 헌법재판소는 위 2015헌마509 사건과 2015헌마1160 사건을 병합하여,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기탁금조항, 이 사건 연설 등 금지조항 등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2015헌마509등 사건과 당사자, 심판대상인 법령 조항,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다. 다만 종전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입후보할 예정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입후보할 예정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새로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종전 결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종전 사건과 당사자, 심판대상인 법령 조항, 헌법적 쟁점이 동일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는 반복적으로 실시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종전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의 제기나 법령 내지 사회 환경의 변화 등 달리 고려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청구인들은 단지 새로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종전 사건과 동일한 법령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헌법적 쟁점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별개의견을 밝힌다.
가.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2015헌마509등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여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종전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청구인들은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므로 여전히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선거가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반복가능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은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의 주장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며, 청구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추상적이며 계속적 규범력을 가지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정한 사건, 또는 수범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그 반복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적 심판의 이익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구체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성격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적법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