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04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0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6.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21509호 절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215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5. 11. 06:51경 성남시 수정구(주소생략), 수원방향 가천대학교역 5-1 앞 승강장 의자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김○○(여, 20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NH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국제학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인 카드지갑 1개(브랜드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 유류되어 있던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가지고 갔으나,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습득 당시 상태 그대로 지갑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지갑은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놓아두고 위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하철 역사 관리자의 새로운 점유 개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절도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년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19. 1. 31.자로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9. 8. 1.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어 ○○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다.
(2) 피해자는 2019. 5. 11.(토) 06:31경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학교역 수원 방면 5-1 승강장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다, 06:38경 의자에 이 사건 지갑을 올려둔 채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이 사건 지갑 내부에는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NH체크카드 1장, 국제학생증 1장, 세탁기 결제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었다.
(3) 청구인은 2019. 5. 10. ○○대학교 재학 시절 소속되었던 동아리의 정기공연을 관람하고 뒤풀이에 참석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2019. 5. 11. 06:47경 위 의자에 이 사건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주워 내부를 확인한 후 06:50경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 중 지갑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위 승강장으로 돌아와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2019. 5. 11. 07:00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5) 경기성남수정경찰서는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2019. 5. 28.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조사를 위해 2019. 5. 30.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청구인은 2019. 5. 30. 이 사건 지갑을 지참하고 경찰서로 출석하였고, 이 사건 지갑을 습득 당시 상태 그대로 제출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 그리고 이에 더하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는 토요일 이른 새벽 시간으로 지하철 이용 승객이 매우 적었고, 인근에 청구인이 지갑의 소유자로 짐작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도 당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범죄인지를 하였던 점,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역사는 크고 복잡한 구조의 개방된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갈 당시 청구인에게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의 피해품은 여성용 카드 지갑으로 청구인에게 특별히 사용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지갑의 내용물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용할 만하다거나 특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체크카드 등 지갑 내부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18일 가량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지갑과 내부 물품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갑이나 내부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특히 청구인은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인데 바쁘게 생활하다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이후 소유자를 찾아 주진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지갑의 습득 당일 청구인은 06:50경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10:25경에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전날 밤부터 계속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으로도 극도로 피로한 상태여서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지갑을 습득한 직후 지하철의 분실물 센터를 방문하거나 역무원에게 지갑을 교부하는 방법 등을 취하지 못한 것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지갑 안에 있던 물품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는 인근의 우체통을 찾아 지갑을 넣거나, 우체국이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을 하는 등 다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방법을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5. 17.경까지 제○○기 고위정책과정 국토안보 현장학습의 담당자로 현장학습계획안의 기안을 담당하고, 이어 2019. 5. 21.부터 2019. 5. 24.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울릉도·독도 현장학습을 다녀오는 등 비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로 인해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탓에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지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으로서는 지하철 역사 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더욱이 지하철 승객이 적은 토요일 이른 새벽시간에는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이 쉽게 파악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원 시보로서 정식 임용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던 청구인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결국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6.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21509호 절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215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5. 11. 06:51경 성남시 수정구(주소생략), 수원방향 가천대학교역 5-1 앞 승강장 의자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김○○(여, 20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NH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국제학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인 카드지갑 1개(브랜드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 유류되어 있던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가지고 갔으나,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습득 당시 상태 그대로 지갑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지갑은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놓아두고 위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하철 역사 관리자의 새로운 점유 개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절도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년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19. 1. 31.자로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9. 8. 1.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어 ○○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다.
(2) 피해자는 2019. 5. 11.(토) 06:31경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학교역 수원 방면 5-1 승강장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다, 06:38경 의자에 이 사건 지갑을 올려둔 채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이 사건 지갑 내부에는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NH체크카드 1장, 국제학생증 1장, 세탁기 결제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었다.
(3) 청구인은 2019. 5. 10. ○○대학교 재학 시절 소속되었던 동아리의 정기공연을 관람하고 뒤풀이에 참석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2019. 5. 11. 06:47경 위 의자에 이 사건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주워 내부를 확인한 후 06:50경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 중 지갑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위 승강장으로 돌아와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2019. 5. 11. 07:00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5) 경기성남수정경찰서는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2019. 5. 28.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조사를 위해 2019. 5. 30.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청구인은 2019. 5. 30. 이 사건 지갑을 지참하고 경찰서로 출석하였고, 이 사건 지갑을 습득 당시 상태 그대로 제출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 그리고 이에 더하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는 토요일 이른 새벽 시간으로 지하철 이용 승객이 매우 적었고, 인근에 청구인이 지갑의 소유자로 짐작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도 당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범죄인지를 하였던 점,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역사는 크고 복잡한 구조의 개방된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갈 당시 청구인에게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의 피해품은 여성용 카드 지갑으로 청구인에게 특별히 사용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지갑의 내용물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용할 만하다거나 특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체크카드 등 지갑 내부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18일 가량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지갑과 내부 물품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갑이나 내부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특히 청구인은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인데 바쁘게 생활하다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이후 소유자를 찾아 주진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지갑의 습득 당일 청구인은 06:50경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10:25경에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전날 밤부터 계속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으로도 극도로 피로한 상태여서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지갑을 습득한 직후 지하철의 분실물 센터를 방문하거나 역무원에게 지갑을 교부하는 방법 등을 취하지 못한 것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지갑 안에 있던 물품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는 인근의 우체통을 찾아 지갑을 넣거나, 우체국이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을 하는 등 다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방법을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5. 17.경까지 제○○기 고위정책과정 국토안보 현장학습의 담당자로 현장학습계획안의 기안을 담당하고, 이어 2019. 5. 21.부터 2019. 5. 24.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울릉도·독도 현장학습을 다녀오는 등 비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로 인해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탓에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지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으로서는 지하철 역사 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더욱이 지하철 승객이 적은 토요일 이른 새벽시간에는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이 쉽게 파악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원 시보로서 정식 임용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던 청구인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결국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