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5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5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6. 23. 위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도시개발법 조항들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그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바114).

라. 헌법재판소는 2011. 4. 28. 위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이하 ‘보상조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하 ‘의제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28.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이에 청구인은 2011. 8. 4. 위 각하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의 의제조항 및 보상조항이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과 같은 위 조항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위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을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