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가 뜯어지자 2021. 5. 12.경 담당 교도관에게 그 봉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은 ‘외부업체에 의한 수선이 어려우니 필요하면 다시 구매하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류 수선 요청을 불허하고 재구매를 지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는 의류 수선을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자비 구매 의류 수선에 관하여 안내 내지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13.경에도 담당 교도관에게 의류 봉합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설령 피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가 뜯어지자 2021. 5. 12.경 담당 교도관에게 그 봉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은 ‘외부업체에 의한 수선이 어려우니 필요하면 다시 구매하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류 수선 요청을 불허하고 재구매를 지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는 의류 수선을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자비 구매 의류 수선에 관하여 안내 내지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13.경에도 담당 교도관에게 의류 봉합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설령 피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