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73).
청구인은 2021. 6. 18. 또다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87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한편 청구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사용기한 연장이나 그 연장기간 도래 후 소화기의 처리 등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분말형 소화기에 대하여 10년의 내용연수를 정한 것이 부당함을 거듭하여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73).
청구인은 2021. 6. 18. 또다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87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한편 청구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사용기한 연장이나 그 연장기간 도래 후 소화기의 처리 등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분말형 소화기에 대하여 10년의 내용연수를 정한 것이 부당함을 거듭하여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