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4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마4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회신한 내용과 청구인의 삼성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수원시장의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계속된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 회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마지막 민원회신일인 2010. 11. 26.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다음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