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1. 8. 1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1. 8. 1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