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26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26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윤○○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2021. 2. 5. 망 윤○○의 상속재산 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분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735).

나. 청구인은 2021. 2. 18. 위 심판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21. 3. 3. 위 항고는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한 것이므로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에 해당하는데,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735).

다. 가사비송 총칙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83조는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연고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분여하는 심판도 청구를 인용한 심판이므로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중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 부분, 제83조(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2. 17.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비송) 소속 실무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분여 여부, 분여 액수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주문이 청구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은 청구인에 의한 즉시항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2021. 2. 17.경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