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97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청 구 인 김○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