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46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46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욱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1. 6. 20. 11:20경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받고 환소하는 과정에서 계호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교도관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하여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가 채워져 다음날 16:00까지 금속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유의 고지를 하지 않고 행한 보호장비 사용(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나.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도관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실조회 참조).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22조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정황 및 보호장비의 사용현황, 사유의 고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고, 보호장비 사용 자체에 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자유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 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참조),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한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
청 구 인 정○욱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1. 6. 20. 11:20경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받고 환소하는 과정에서 계호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교도관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하여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가 채워져 다음날 16:00까지 금속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유의 고지를 하지 않고 행한 보호장비 사용(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나.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도관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실조회 참조).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22조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정황 및 보호장비의 사용현황, 사유의 고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고, 보호장비 사용 자체에 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자유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 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참조),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한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