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08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08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 2호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

나. 청구인은 2020. 8. 21.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9. 21.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2. 9. 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라 한다), 이는 2020. 12. 14.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1. 1. 7.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등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1. 1. 26. 2021헌마38),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21. 2. 23. 2021헌아75; 헌재 2021. 3. 16. 2021헌아132; 헌재 2021. 4. 13. 2021헌아205).

마. 청구인은 2021. 5. 7. ①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무혐의 취지의 회신(2020약관1433, 이하 ‘이 사건 무혐의 회신’이라 한다) 및 ②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무혐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1. 1. 7. 이 사건 무혐의 회신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무혐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1. 26. 2021헌마38).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 통보서를 2020. 12. 9.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 배송 진행상황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를 2020. 12. 14.에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0. 12. 14. 무렵에는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1. 5. 7.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