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84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84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법원의 결정 등의 고지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인바(헌재 2012. 4. 10. 2012헌바106; 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법원이 청구인에게 재항고기각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 고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법원의 결정 등의 고지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인바(헌재 2012. 4. 10. 2012헌바106; 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법원이 청구인에게 재항고기각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 고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