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남○○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주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118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나116243).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다286829).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5. 그 위헌확인과 함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다28682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법률조항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