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사기 등으로, 주식회사 ○○은행 등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각 고소하였고, 그 중 김○○에 대한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8. 10.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35601호), 주식회사 ○○은행 등의 유가증권위조 등의 점에 대하여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1.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18165호). 이에 청구인은 위 2006형제35601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위 2007형제118165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만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6. 20.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922), 위 불기소처분들에 수사미진과 직권남용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3. 위 불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 모두 각하되었다(2011헌마242).

나. 청구인은 2019. 4. 15. 대법원 결정(2018모1226, 2018모1036, 2015모3604)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4. 30. 각하되었다(2019헌마400).

다. 청구인은 2019. 5. 1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6. 3. 각하되었다(2019헌마482).

라. 이에 청구인은 2021. 6. 25.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242, 2019헌마400, 2019헌마482 결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할 뿐, 위 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