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0495), 소송계속 중인 2019. 5. 9. 사망함에 따라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한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의 딸이 2019. 5. 9.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6. 1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0495), 소송계속 중인 2019. 5. 9. 사망함에 따라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한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의 딸이 2019. 5. 9.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6. 1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