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5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