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외국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마5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76).
나. 청구인은 2021. 6. 16. ①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구함과 동시에, ②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이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이라 한다), ③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파기해 달라고만 할 뿐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다.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외국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마5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76).
나. 청구인은 2021. 6. 16. ①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구함과 동시에, ②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이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이라 한다), ③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파기해 달라고만 할 뿐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다.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