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청 구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
대표자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은 경기도 ○○진흥원(이하 ‘이 사건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김○○은 위 노동조합의 대표이자 이 사건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7. 이 사건 진흥원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3. 23. 이 사건 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5. 27. 이 사건 진흥원의 이전지를 파주시로 선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여 공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고(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1헌마291 참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흥원의 주 사무소를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이 사건 진흥원의 경영진이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주체는 이 사건 진흥원의 이사회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진흥원의 경영진은 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과 미리 협의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흥원과 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진흥원의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과 의견을 조율하고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진흥원 소속 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진흥원의 이전은 이 사건 결정만으로 구체화될 수 없고, 이 사건 진흥원이 이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파주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인바, 그 과정에서 이전대상 지역 및 대상, 범위 등에 관한 변동이 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흥원이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전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외부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