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7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바○○(외국인)의 남편이다.
나. 바○○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범죄사실로 2021. 5.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1고단31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 인계되어 보호 조치되었으며, 입국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21. 5. 17. 강제퇴거 및 5년 간 입국규제 심사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5. 17.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바○○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4. 불허결정을 받게 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직접적인 수범자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바○○의 배우자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제결혼가정의 평온이 파괴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일정 생활관계에 필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파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7. 25. 2003헌마462 참조).
나. 나아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강제퇴거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바○○(외국인)의 남편이다.
나. 바○○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범죄사실로 2021. 5.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1고단31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 인계되어 보호 조치되었으며, 입국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21. 5. 17. 강제퇴거 및 5년 간 입국규제 심사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5. 17.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바○○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4. 불허결정을 받게 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직접적인 수범자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바○○의 배우자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제결혼가정의 평온이 파괴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일정 생활관계에 필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파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7. 25. 2003헌마462 참조).
나. 나아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강제퇴거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