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철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26. 정부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투기억제대책 등을 강북 등 뉴타운지역과 강남 등 뉴타운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강북 등 뉴타운지역에만 적용한 결과 강북에 거주하는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피청구인 부패신고센터에 부패행위 신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6. 1.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택에 대한 이의"로 요약되는바 이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피청구인 부패방지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부동산정책을 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라 함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위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③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잘못 시행되고 있다며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부패행위 신고를 제기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부패행위로 보아 구체적으로 심사·처리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위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1.자로 회신한 것을 심판 대상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제기 내용으로 보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의"로 파악하여 이는 공직자 부패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피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단순히 회신한 것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공보 23, 729;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