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8. 청구외 홍○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325호),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0노6268)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도5929), 2011. 7.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하고 청구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청구외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하고 청구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수사행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