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20

사형제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20 사형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성령 여래라고 주장하며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는 국가가 많고 성령 여래의 국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바, 우리 헌법이 국교를 부인하며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 여래인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법 제41조 1호의 사형제도에 관한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 두 가지를 이유로 피청구인 법무부에 민원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1. 3. 31. 민원회신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교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41조 1호의 사형제,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 2011. 3. 31.자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41조 1호 부분은 형벌제도 중 하나인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 자신이 사형제도와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우리 헌법은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1항)고 하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2011. 3. 31.자 민원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이를 정부 정책이나 향후 입법에 대한 건의라고 보고 청구인의 의견을 향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준 내용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